2024. 6. 13. 17:21ㆍ잡다한 지식/잡지식
소득금액증명원이란 우리가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한 것을 기반으로 나의 소득이 얼마인지 증빙 해주는 자료이다.
이러한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데, 금융거래(대출, 신용카드 발급, 담보 제공 등) 경우가 많다.
그 밖에도 공공기관제출(사회복지 혜택 신청, 공공주택 임대 신청, 장학금 신청 등), 이민 및 비자 발급, 세무 관련, 보험 관련, 심지어 취업 및 입사 할 때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. 일부 회사에선 입사 지원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.
하지만, 난처한 경우도 있다.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이 안 될 때이다. 이때는 참 난처한데, 보통 발급이 안 되는 이유는 총 다섯 가지 정도로 나뉜다.
1. 국세청 및 민원24 시스템이 점검일때.
-이런 경우는 좀 기다리면 바로 풀리니 큰 문제는 아니다.
2. 소득이 없을때
-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소득 신고를 안하였을테니 당연히 소득금액증명원은 발급이 안된다.
-앞서 말했지만,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한 사람만이 발급이 된다.
3. 소득 신고 누락 및 소득 신고를 아직 안 하였을 때
-가끔 이런 경우가 있다. 소득 신고를 한 줄 알았는데, 누락이 되었다든가.
-소득 신고를 아직 안 한 경우.
-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이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.
4. 발급 요청 기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
-발급 요청 기간란에 입력을 적절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.
5. 소득 신고를 하고 바로 발급 받으려 하는 경우
-매년 5월마다 작년 소득을 신고 하는데, 소득 신고를 했다고 해서 소득금액증명원은 바로 발급되지 않는다.
-만약 24년도 5월에 23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면 발급은 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.